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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PTP] 미국 국세청(IRA) 2023년부터 PTP 종목(UVXY, UVIX, KOLD, DBC, BOIL등) 과세, 미국 PTP 종목 과세 이유미국 주식/미국 PTP 2022. 11. 30. 06:00
11월 24일 제가 미국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NH투자증권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며칠 전부터 뉴스에 나왔던 미국 PTP종목 과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미국 PTP종목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저포함 ㅠㅠ)
미국 PTP종목 과세 내용의 핵심은 매도금액 기준으로 10% 세금이 원천징수된다는 것입니다.
즉,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무조건 매도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말입니다.
미국 연방국세청(IRA)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 과세
미국 국세청(IRS)가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인이 아닌 외국투자자가 보유한 PTP종목에 대하여 매매할 때, "매도금액"의 10%를 원천징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익이 아닌 매도금액의 10%를 일률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커졌습니다. 예를 들어 100달러에 구매한 종목을 50달러에 매도하면서 손실을 봤더라도 50달러의 10%인 5달러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올 연말까지 '손절'에 나서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입니다.
PTP란?
Publicly Traded Partnership의 약자로, 번역하면 "공개 거래 파트너십"이라는 뜻입니다.
PTP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할 수 있는 파트너십(조합)으로 LP(유동성 공급자)나 ETF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발생한 소득의 90%를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미국의 원유·가스 등의 천연자원은 물론 금·은·부동산·인프라 등의 분야에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합자회사를 뜻합니다. 그 업체들은 약 200여 개 종목으로 추산되는데, 수시로 추가되거나 변동될 수 있습니다.PTP 종목 리스트 (한국예탁결제원 기준)
관련 PTP 상당수가 원자재와 에너지 인프라, 환율과 변동성 등과 관련된 ETF와 일부 합자회사 등으로, 해당 상품은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미국 ETF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 (10월 29일~11월 28일) 서학 개미들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 50개 가운데 4개가 PTP 종목에 해당됩니다.
정형주 KB증권 연구원은 "PTP 과세 대상 ETF에서 13~15%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면,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PTP 종목 과세 이유
증권 업계는 이번 미국 정부의 정책을 원자재 관련 상품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원자재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이용해 단기 차익을 노렸던 투자자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익과 관계없이 매도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해 관련 거래를 사실상 틀어막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한편, 이번 외국인 과세 조치는 자국 내 자원을 두고 외국인이 비과세 이득을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논리에 따른 조치로 보입니다. PTP 거래는 일반적인 회사와 달리 발생한 소득의 90%를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PTP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외국인 납세의무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 그동안 외국인들이 수익을 냈음에도 세금을 덜 낼 수 있었는데요.
지난 2017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발효한 '감세 및 일자리법(TJCA)'에 의해 이 조세법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정부가 자국 내 사업에 따른 이익이 다른 나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조항을 만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 외국계 증권사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미국 내 전통 에너지 및 자원 관련 투자 상품에 해외 자금이 쏠리는 걸 막기 위한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내 주요 증권사, 투자자 보호 위해 대응책 마련 고심
주요 증권사들은 일단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수 제한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한화투자증권은 투자자 보호와 투자 불확실성을 이유로 잠정적으로 PTP종목 매수 제한할 예정이다. PTP 종목 입고는 지난 24일부터, 매수는 오는 12월 1일부터 제한됩니다.
삼성증권도 관련 PTP종목 명단을 공지하고 고객 매수 제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미국에 상장된 PTP 종목 매도를 권하고 있으며, PTP 대상 ETP 및 대체용 미국 산업 ETF, 한국/홍콩/일본 상장 원자재 ETP상품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미국 PTP 종목 편입된 국내 원자재 ETF, 과세 면제 가능성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국내에 상장된 일부 원자재 ETF도 PTP 종목을 편입하고 있어 세금 문제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투자자산 종목명 편입 PTP종목 (티커) 원유 KODEX WTI원유선물(H) UNITED STATES OIL FUND LP (USO) KODEX WTI원유선물인버스(H) ProShares UltraShort
Bloomberg Crude Oil (SCO)TIGER 원유선물Enhanced(H) Invesco DB Oil (DBO),
United States 12Month Oil (USL)금 KODEX 골드선물인버스(H) ProShares UltraShort Gold (GLL) 농산물 KODEX 3대농산물선물(H) TEUCRIUM CORN FUND (CORN) TIGER 농산물선물Enhanced(H) PTP 종목이 편입된 원자재 ETF를 운용 중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세금 면제 조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세청(IRS)이 면제 조항을 따로 둔 만큼 이에 해당할 경우 별다른 운용전략 변경 없이 지금처럼 ETF를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는 "아직 과세대상 PTP 종목 최종 확정이 되지 않아 이를 지켜보고 있으며 과세 면책 조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며 "편입한 PTP 종목이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연내 다른 종목으로 자산을 교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국내 운용사들이 세금 문제로 올해 안에 해당 종목을 처분할 경우 거래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PTP 종목을 편입한 비중이 높지 않은 상황으로 ETF 순자산가치에 큰 변화를 주긴 어렵다고 합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ETF는 유동성 관리를 위해 비슷한 성격의 PTP 종목을 편입하고 있는데 투자비중이 6~7%로 많지 않다"며 "세금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PTP 종목을 처분하고 대체할 만한 다른 자산을 편입할 경우 비용이 조금 늘어날 수 있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증권가, 서학개미들 국내 복귀 기대
국내 증권가에선 서학개미들의 국내 시장 복귀에 대한 기대감도 불고 있습니다. 미국 PTP 상품 중 원자재와 변동성 등의 기초자산에 대해 대체 가능한 국내 상장지수증권(ETN) 상장 상품이 다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미국 PTP 종목 세금 이슈로 이탈하는 투자자금의 일부가 대체 가능한 상품이 상장되어 있는 국내 ETN 시장으로 환입될 수 있을 것" 이라며 "ETN의 거래세 면제와 LP의 존재는 해외 상품에 비해 유동성과 환금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장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또 해외투자의 목적 중 하나인 달러 자산에 대한 노출 역시 국내 ETN 중 환노출 상품을 통해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내년 말 ETN시장의 지표 가치 총액은 현재보다 20% 증가한 12조원을 능가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마치며..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종목을 22.12.27(화)까지 매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처럼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12월까지 제 보유 종목인 UVXY가 반등하지 않는다면 '손절'하거나 '세금폭탄'을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PTP 종목 과세에 대한 법안이 미국 정부에서 이번달에 발표한 내용이 아니라 이미 1년 전 지난해 12월 20일에 공표를 한 내용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이같은 내용을 국내 증권사들이 뒤늦게 공지해 국내 투자자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 증권사들이 22년을 한 달 남기고 이렇게 급박하게 알려주는 걸까요..
삼성증권에 따르면 미국 현지에서 세부사항이 22년 하반기에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예탁결제원을 통해 안내받았기 때문에 안내까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하네요..
23년부터 세금 폭탄 맞을 줄 알았다면 이번달에 uvxy 매수하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이라도 알려준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제라도 증권사들이 Section 1446(f)에 대해서 인지하고 안내하고 있지만, PTP 종목은 수시로 변경 가능하다고 하니, 가급적이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천연자원, 변동성 관련 종목은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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